SKT, KT 평창올림픽 관로 훼손 적발돼 고소 당해...SKT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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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평창올림픽 관로 훼손 적발돼 고소 당해...SKT "단순 실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0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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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유 통신시설 관로 훼손시키며 SKT의 광케이블 연결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이 평창올림픽 5G 서비스 준비를 위해 KT가 설치한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해 고소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이 KT 소유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시키며 광케이블을 연결시켰던 사실을 지난 10월 31일 적발하고, 11월 24일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T측은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KT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이끌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과 협력사 측에서 절단한 KT의 IBC센터 인근 방송통신망 <사진제공=KT>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은 KT가 평창군 대관령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통시놘로 중 메인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의 관로 내관을 3개 절단하고 자사의 광케이블 총 6km를 설치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관로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현장작업자가 해당 관로를 KT가 아닌 건물주 소유로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KT에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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