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수익을 내지 못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이달부터 수수료(일임 보수)를 받지 않는다.
ISA는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에 일임 보수가 포함돼 신탁형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일임형 상품은 금융사에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수수료에 일임 보수가 포함돼 신탁형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은 3분기 말 현재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일임형 ISA 계좌의 경우 내년 1월에 분기별 수수료를 낼 때 12월분 일임 보수를 면제하다고 4일 밝혔다.
이후에도 직전 분기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다음 분기에 일임 보수를 받지 않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쟁사와 달리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 0%인 경우 일임 보수를 받지않는다”며 “운용 목표는 보수 면제 대상계좌가 한좌도 발생하지 않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논협은행 등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일임 보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 변경을 요청해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받았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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