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교인과세 시작...“종교인의 승리, 국민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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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인과세 시작...“종교인의 승리, 국민의 패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30 18: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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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법안소위, 부실하나마 합의...여당은 민심과 교심 다 얻어 표정관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하되, 포교 목적 등에 쓰는 돈을 빼주고 세무조사 대상도 축소하는 한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만 주는 혜택을 종교인들에게 주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그간 종교인소득의 근로소득 과세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이 큰 실망을 표출했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도 정부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 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종교 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 종교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 방조”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입법을 시도했던 김진표 의원을 내세워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당정 주도로 세제당국의 종교인 과세 첫 단추를 무난히 끼웠다며 표정관리 중이다.

종교인과세를 줄곧 추진했던 종교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배병태 사무처장은 “할 말을 잊었다”면서 허탈해 했다. 배 처장은 “종교를 정치와 분리해 모든 특권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길”이라며 “종교인도 국방,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재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공공재 혜택을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므로 똑같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정 반대편에서 이번 입법을 바라본 종교인도 있다. 울산대 법학과의 이정훈 교수는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과세는 기독교를 국가가 맞춤형 통제시스템에 가둬, 목사를 CCTV로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서자고 촉구했다. 이 교수의 종교인 과세 관련 연설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3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보이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교회가 국가권력이나 정부에 마음에 안들 때 교회를 통제할 장치, 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종교 자체를 해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불과 몇년 전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주도했던 종자연 연구원 자격으로 학교의 종교활동 강요에 맞섰던 대명고등학교 강의석씨 구원활동과 종교편향방지법, 고속도로 구조물에 붙은 기독교 홍보물 철폐 운동 등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종교계에서는 이 교수가 원래 군법사(군종장교)로 복무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전해진다. 이 교수는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 꿇은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신에게 무릎꿇고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의견을 개진해 논란의 한 가운데 서기도 했다.  

한편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목사와 승려, 신부 등 종교인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열고 내년부터 모든 종교시설로부터 돈을 받는 종교인들에게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되, 수행 지원비나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 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는 돈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요컨대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은 또 국세청 세무 조사도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만 별도로 기록·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납세의무는 최대한 적게, 혜택은 다른 소득들보다 더 주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만 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타소득으로분류되는 종교인소득에도 EITC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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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2017-12-15 05:03:28
종교인과 국민을 구분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무교인들만 국민인가요?
세금 내는 사람만 국민인가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 되는줄 알고 여태 살았는데요...
기사제목이 꼭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만 국민이라고 하신거 같아서요
종교인들도 직장,사업 전부하고 세금 다내면서 사는 국민이잖아요
기독교는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불자나 타종교도 전부 자기가 믿는 종교에 헌금 하는건 자유고요
우리나라 종교 자유 있는 나라인데.. 왜 종교인들이 세금 안내는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요...

이선영 2017-12-15 04:41:45
저는 여태 대한민국 국민인줄 알고 살았는데 기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불교인들은 국민 아닌가요? 종교생활하면 국민 아닌가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세금 냈거든요.. 종교인이 승리하고 국민이 패배 했다고 기사제목이 되어 있어서요... 국민들 중에 종교생활하시는분들 사회생활하면서 세금 다내고 있는 국민들 인데... 왜 국민패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