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여당 꼼수 계속 땐 내년 예산안 부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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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여당 꼼수 계속 땐 내년 예산안 부결될 수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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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신설 법안 예산부수법안 안될 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식 퍼주기식 예산 또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초고소득자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내에서 통상 야당에게 논리적 실탄을 제기해왔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쟁점이 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 개정안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8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인상 추진, 졸속이고 꼼수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결국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번 없이 예산안에 빌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론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이 제안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요구하는 정부안과 인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추경호 의원안 등 25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12월1일 의결 예정인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만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금의 증감이 있고’, ‘정부 예산안에 편입’되는 것인지 등 2가지 잣대로 판단, 쟁점이 된 두 법안을 포함한 15개 법률안들이 모두 예산부수법안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은 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오랜기간 반대 입장을 견지해왓다. 법인세 25% 인상안이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것이 골자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평균 22%인 법인세율을 지난 10년간 4.8%p 인하했고, 영국과 미국도 15%까지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도 한국이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데 전기료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가져올 한국 기업환경을 생각해보면 그저 아득할 뿐”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작년에 소득세를 인상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올리는 것은 징벌적 부자과세”라며 “소득세 인상 세수효과는 년 1조도 안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으로 들어갈 돈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세금 인상·인하를 시한에 쫓기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면서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여야가 30일까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하든 못하든 내달 1일 예산안과 함께 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낙관했다. 

정부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자체에 합의를 못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표결에서 가결된다는 보장은 못한다.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의 6석을 합해도 116개 의석의 자유한국당과 11석의 바른정당의 의석들을 합친 127개로 동일하다. 

결국 40석의 국민의당이 명백한 캐스팅보터가 될 예정인데,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등 여당의 정책에 일관된 반대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가결 전망이 썩 밝은 것도 아니다.

28일 현재 국민의당은 야 3당과 같은 입장이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내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런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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