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 포항 이외 지진피해 납세자도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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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 포항 이외 지진피해 납세자도 세정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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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 세정지원 적극 실시

20일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걱정을 덜어줄 방침이다. 

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이미 실시 중인데 20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더불어 직접 지진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납세자도 세정지원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11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법인세(11·12월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11월~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고지분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이밖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징세과장은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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