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영치금으로 지급한 치과진료비는 치과의사의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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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영치금으로 지급한 치과진료비는 치과의사의 사업소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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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계속 반복적 행위로 봉사로 볼 수 없다..재료비도 입증 안돼"

구치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재소자들의 이빨을 치료해주고 그 대가를 재소자 영치금에서 받아온 치과의사에게 국세청이 해당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봐 세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례에서 “치과의사가 방문진료한 기간과 횟수, 1회당 평균 진료금액 등을 고려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영리 행위로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처음 과세하자 치과의사 A씨는 “구치소는 의료법상 개인영업장소로 볼 수 없으며, 환자는 구치소 수감자, 받은 돈은 치료비가 아닌 기공료나 재료대로 구치소 예산도 아니다”면서 과세 대상이 아님을 강변했다.

국세청이 과세를 강행하자 A씨는 “마음대로 진료받을 권리가 없는 재소자의 법적 상황을 참작해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모든 것이 형 집행자 입장에서 체결돼 자유영업이 아니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A씨는 “동업자가 아닌 구치소측에서 진료장소를 지정하고 재료도 지원했기 때문에 구치소의 진료업무를 도운 것”이라며 “경제사정이 나쁜 재소자 상황을 고려해 계약때 진료단가를 재료비 명목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진료비라는 말 자체가 봉사의 의미”라며 “진료비 청구시 예산회계법상 물품대금 지급일에 따라 14일 내에 청구금액을 치과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규정, 치료비 받은 게 아님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치과의사가 받은 금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재료대로 볼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신고누락된 사업소득금액으로 봐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7부0416, 2017.9.7.)”고 결정했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는 의료기관으로 인정된다. 의료법(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구치소에서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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