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30일까지 내시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18.2.28.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8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내년 1월31일까지 내면 된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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