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매출 3위 '붕괴3' 아청법 위반 논란... 게등위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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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매출 3위 '붕괴3' 아청법 위반 논란... 게등위는 '침묵'
  •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7.10.25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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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녀 캐릭터 주요 부위 터치할 때마다 '반응', 등급은 12세
능력치가 상승하는 붕괴3rd의 호감도 시스템

구글 매출 3위를 기록하며 신선한 게임성으로 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붕괴3'에 제동이 걸렸다. 스토리 설정 상 16세, 14세에 해당하는 캐릭터들의 몸을 만져야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도한 터치 시스템의 존재가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18세 등급이 아닌 12세 등급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유저는 "주인공들이 미성년 아닌가? 미성년의 여성 캐릭터들을 만져서 호감도를 올리다니, 제작자들은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이것은) 페도필리아(pedophilia, 소아성애)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가상 인물에 대해서는 아청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카페 한 유저의 글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캐릭터의 몸을 만지는 것)를 컨텐츠화시켜서 능력치를 변화시키는 버프가 조재, 이를 유도한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확실하다"며 "지적을 받는 것은 터치 자체가 아닌 '컨텐츠화시켰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 여성 캐릭터

아청법 제 2장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외 10인이 현 아청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하여 계류중이다. 발의된 법안 개정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창작물을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튜브에는 '붕괴3 터치 시스템' 관련 영상만 수십개가 넘쳐나고, 공식 게시판에는 '등급만 올리자'며 터치 시스템을 두둔하는 유저도 있지만, 많은 유저가 현재의 호감도 시스템은 거북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서비스사인 미호요(miHoYo Limited)는 터치 시스템이 문제가 되자, 1.7 버전에서 터치 주유 부위 두 군데를 없앴고, 한국 서버 역시 1.7버전에서 해당 두 군데 부위가 없어질 것으로 유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5월 경매장을 테마로 한 모바일 RPG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이 거론되는 이번 붕괴3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매출 3위의 게임이 아청법 논란이 휩싸였는데도 말이다. 공식 서비스사의 태도도 마찬가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묵묵 부답이고, 해당 시스템의 수정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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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ㅅㅂ 2017-11-09 23:11:53
진짜 가상 캐릭터에 인권 그만 부여해라

가상캐릭터 만 챙기 말고 실제 아동들이나 좀챙기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