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려는 금융당국 퇴직 공직자들, 취업제한심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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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금융당국 퇴직 공직자들, 취업제한심사 유명무실
  • 임채식 기자
  • 승인 2017.10.18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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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 공직자의 90%이상이 이직하려는 금융기관 취업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 공직자 43명 중 16명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취업제한제도를 두는 이유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다.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은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퇴직공직자들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보험회사’ 4명,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은행’ 1명,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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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지 2017-10-19 06:30:51
퇴직자는 물론 면직자. . 금융범죄로 파면된 사람도 재취업은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 . ..그들이 만든 틀이니. .그들은 자유로운 것일 수 밖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