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동화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등지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를 찾는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 기업에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법안이다.
그렇지만 국유재산 수의계약·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허용,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의무고용 관련 타 법률 적용배제 등 외투기업에게 부여되는 일부 지원은 유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해외이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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