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25% 상향 오늘부터...분주한 통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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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상향 오늘부터...분주한 통신시장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1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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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위약금 면제, SKT는 오늘부터...LGU+는 10월-KT는 연내 시행

오늘(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인상된다. 신규가입 고객 뿐만 아니라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고객들도 재약정 후 잔여기간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됨에 따라 20%에서 25% 할인으로 변경하려는 고객들도 많다. 

15일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의 사전예약분 개통이 시작되며, 통신시장은 번잡한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갤노트8 사전 구매자의 90% 가량이 선택약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도 109만원대의 갤노트8을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모든 통신사, 모든 요금제에서 2배 이상 유리하다. 

선택약정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X, 아이폰8/8+와 LG전자의 V30 등의 신제품들은 대부분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휴대전화 판매점이 모여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선택할인 약정 갈아타기...SKT는 즉시·LG유플러스는 10월부터·KT는 연내

SK텔레콤은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즉시 가능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0월부터, KT는 올해 안에 가능할 전망이다. 양사는 전산시스템 적용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를 미웠다. 

당초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정부와 이통사의 협의에 따라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의 고객에게 위약금 유예 방안이 추가됐다. 

잔여기간 6개월 미만 고객들은 재약정시 남은 잔여기간 만큼 약정을 유지하면 유예됐던 위약금이 면제된다. 기간 내 해지하면 기존 위약금에 재약정 위약금을 이중으로 물어야 한다. 

가령 12개월 약정에 잔여기간이 3개월인 고객이라면 25%로 재약정을 한 후 3개월 유지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은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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