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선택약정 가입자, 약정기간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위약금 없이 25% 재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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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선택약정 가입자, 약정기간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위약금 없이 25% 재약정 가능"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9.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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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만큼 재약정 유지하면 위약금 면제...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 이중으로 물어야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들

오는 15일부터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20% 할인자들도 위약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동통신3사의 20%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20% 선택약정 가입자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례로 기존 12개월 가입자의 약정 기간이 5개월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12/24개월) 하는 경우 위약금이 유예되고, 새로운 약정을 5개월간 유지하면 종전의 위약금은 없어진다. 

단 기존 약정 잔여기간이 지나기 전 해지할 경우 기존의 위약금과 재약정 위약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 또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기존 20% 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율로 변경하면서 위약금을 일부 경감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25% 할인 혜택 적용을 추진했지만 이통3사의 강한 반발로 오는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등 방안을 추진했고, 결국 6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 가입자만 위약금 면제의 길이 생겼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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