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녹슨車 판매] YMCA, 혼다코리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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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녹슨車 판매] YMCA, 혼다코리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고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9.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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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부식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녹부식 피해자 770건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인 혼다코리아가 녹, 부식이 발생한 차량을 고의적으로 판매하고 또 이를 은폐한 혐의로 고발됐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상품(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YMCA는 주장했다.

혼다코리아가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2017년식 CR-V, ACCORD 등 차량(신차)에서 녹·부식이 발견돼,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결과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관련 피해 제보·접수가 770건 접수됐다.

YMCA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ACCORD 3000여대)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혼다코리아측의 해명이다. 고발직전(9월4일) 혼다코리아 회신공문을 보면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다음과 같 은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녹슨차를 할인해주겠다는 마케팅문자를 보내는 등 해명이 거짓임이 스스로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내고(사진2 참고) 최고 500만원 할인까지(사진3,4 참고) 하며 판매 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 

또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및 소비자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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