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효성,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검토대상 아냐...지배구조 동태적 심사 도입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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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효성,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검토대상 아냐...지배구조 동태적 심사 도입하지 않을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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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및 횡령, 배임은 사후관리의 실익이 적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 없어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제개혁연대가 한국거래소에 효성그룹의 분식회계 등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효성그룹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분식회계 및 횡령, 배임은 사후관리의 실익이 적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퇴출심사가 바로 진행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되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장규정 제 47조에 언급된 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 감사의견 미달)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행 유가증권 상장 규정상 지배구조와 관련해 관리종목 편입사유로 규정되는 것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횡령 등의 문제는 편입사유가 되지 못하며, 다만 횡령 등의 금액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장실질 심사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효성의 분식회계 등은 이미 발생한 사안이고 이를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관리종목 편입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상장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므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위해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제도를 도입(2017.03) 했다고 밝혔다. 

'원칙준수-예외설명'의 방식은 기업 스스로가 거래소가 제시한 주주권리와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댕, 이사회 기능과 투명성, 독립성, 사외이사 등 10가지 지배구조 모범규준 핵심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내놓은 방식이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항목별로 이유를 적어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 방식도 자율공시제도로 모든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조세포탈 및 배임, 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항소심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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