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16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도 이 부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지원에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 등도 영재센터가 비정상적 단체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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