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승마지원에 관한 횡령액 64억원에 대한 재산 국외도피에 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마 관련 혐의에 관한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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