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을 위한 특혜성 보험감독규정 개정해야" 의견서 금융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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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벌을 위한 특혜성 보험감독규정 개정해야" 의견서 금융위에 제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8.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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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재벌 특혜 조항..."주식 소유금액 취득원가 산정은 부당"

보험업 감독규정중 일부가 일부 재벌을 위한 조항이라며 이를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돼 관심을 끈다.

경실련은 23일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을 보면 보험 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의 주장이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1,060만주에 이른다. 이를 삼성전자 주식의 현재가격으로 적용하면 약 25조원에 이르는 금액이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면 5,690억원 규모로 금액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경실련의 의견으로 개정하여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고 전제하며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가능케 해주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경우 개정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산업자본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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