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최대 관심사는 '특검의 구형량'과 '생중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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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최대 관심사는 '특검의 구형량'과 '생중계 여부'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07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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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혐의 중 뇌물공여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가장 형량 높은 혐의는 재산국외도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재계는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진행할 구형의 형량과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다. 만약 생중계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1심 결심공판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난 2월28일 이후 160일 동안 53차례의 공판 끝에 결심공판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상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이후 2~3주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시한 마감일인 27일 이전에 1심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재판부에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한 유죄와 함께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가장 형량이 높은 혐의는 재산국외도피다. 도피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생중계 될지도 국민적 관심사다. 앞서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의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의 판단 하에 1, 2심 판결 선고시 언론사의 촬용과 중계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오늘의 재판이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결론이 난다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했던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생중계가 성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도 생중계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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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d 2017-08-07 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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