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대기업 '甲질'도 근절한다...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
상태바
공정위, 건설 대기업 '甲질'도 근절한다...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02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공정위, 액수 크고 오래걸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건설 대기업 갑질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추가 공사 대금 떠넘기기와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독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 위탁하며,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GS건설은 턴키(설계시공 입찰방식)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턴키 방식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 시공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다. 

GS건설은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 해당 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을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사업지인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년 3월 GS건설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 설치물량 증가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으로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 떠넘겼다. 추가, 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GS건설은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지난 7월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GS건설이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