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받은 재산, 세금은 얼마?...국세청 홈택스에서 평가·신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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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받은 재산, 세금은 얼마?...국세청 홈택스에서 평가·신고 서비스 제공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8 14: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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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귝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시작

온라인으로 상속 및 증여되는 재산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 증여받은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는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구축해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 공동 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영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해 보다 쉽게 상속 및 증여되는 재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개별주택,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인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액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 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는 '상속, 증여재산 평가 정보 조회', '전자신고, 납부', '유용한 세금정보'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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