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제 반값에 달린다’.. 국토부, 전기차 수소차에 파격 할인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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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제 반값에 달린다’.. 국토부, 전기차 수소차에 파격 할인제도 적용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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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으로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화시켰다.

이번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통행료 수납 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통행료를 할인 받기 위해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적합한 단말기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번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로 두고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번 할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속 60km 이상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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