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 대한 30억 원 규모 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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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 대한 30억 원 규모 보상안 발표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7.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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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보상급 지급...금전 손실 회원은 피해금액 확정시 전액 보상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www.bithumb.com)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본 회원 모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 금전적 손실을 본 회원에게는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할 방침이다.

빗썸 직원 PC가 해킹돼 회원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가 약 3만명으로 추산돼 빗썸의 보상금 규모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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