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사태’ 이후···CFD 잔고, 1년만에 절반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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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 이후···CFD 잔고, 1년만에 절반 이상 감소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4.04.29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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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1년 경과
금융당국 투명성 강화 조치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CFD 시장
증권업계 및 투자자, 사건 발생 이후 방어적인 태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2023년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2023년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금융당국의 투명성 강화 조치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관련자 처벌과 일부 서비스 재개가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덕연 일당이 활용한 주요 증권사 중 하나였던 키움증권은 과거에는 CFD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만 미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재개 여부도 미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와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 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나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라고 전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5일 증거금을 포함한 CFD명목잔고 금액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고, 외국계 증권사가 끼는 계약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사실상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의 창구로 활용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자 관련 시장이 고사상태가 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일시적으로 CFD 거래를 중단한 후 실제 투자자 유형을 거래소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CFD 잔고 동향을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CFD 시장은 회복세를 맞지 못하고 있다.

사태 발생 이전 국내 CFD 거래 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총 13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과거 서비스 제공사 중 대다수(7개사)가 일부 서비스만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철수한 상황이며, 나머지(5개) 증권사들은 서비스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서비스를 재개한 곳도 증거금율을 100% 설정해 융자를 막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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