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일부터 '사이버 보안법' 시행 "데이터 감시 의무화"...국내 IT업체 영향은?
상태바
중국, 1일부터 '사이버 보안법' 시행 "데이터 감시 의무화"...국내 IT업체 영향은?
  • 양의정 기자
  • 승인 2017.05.30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세계 상공단체들이 中 보안법 시행 연기 요청까지 했지만 1일부터 강행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Flickr>

 

중국이 오는 6월 1일부터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에게 데이터 감시와 보존을 의무화하는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한다고 29일 신화통신, 로이터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본 법안 시행으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내 외국계 IT기업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에 통과됐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유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저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신화통신은 "규정을 어기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며 얼마의 벌금이 부과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 법안으로 중국 정부와 주요 산업에 공급되는 기술 제품에 대해 보안 심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번 달 초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으로 해외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영향이 끼칠 것이라며 본 법안의 도입을 지연해야한다고 중국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지난 15일 미중기업협의회와 주중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공연맹, 일본상공회의소, 한중기업협의회 등을 포함한 54개 상공 단체들이 서한까지 작성해 보안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당시 서명한 15일 자 서한에서 "우리 우려는 중국 경제, 경제와 상업적 파트너 관계,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보안법으로 중국내 회사들은 정부에 제품 안정성 입증 위해 '소스코드'를 제출하거나 회사기술을 공개해야한다.

로이터는 "일부의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해 외국계 IT회사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데이터 업계는 그동안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대신에 간략히 정의된 법에 의해 관리됐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한층 강화된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양의정 기자  eyang@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