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립’...14년 동안 ‘계류’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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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대립’...14년 동안 ‘계류’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올해는 다를까?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9.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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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예정
의료계, 시민단체 등 ‘반대’ 목소리 커져
14년 만에 첫 관문 통과...법안 필요성↑
올 연말까지 4세대 실손보험 전환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Pixabay]
[출처=Pixabay]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결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기대감도 커졌다. 법안이 14년 만에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간소화 법 필요성도 크게 떠오른 탓이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할 예정이다. 당일 별다른 반대가 없다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은 바로 통과될 수 있다. 앞서 5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14년 만에 통과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권고한 이후 매년 발의돼왔다. 유력 중계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목된다.

최근 미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 추정치는 연평균 2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피보험자에게는 청구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이는 사기업의 영리 행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넘기는 것으로 의료법, 약사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공공·공익적 목적 외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들은 보험사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케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지 의료 민영화법인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경우 환자 정보는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소액청구가 쉬워 환자들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의 갑질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충돌 가운데 13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와 법안 필요성이 커지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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