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PFAS 규제가 뭐길래...디스플레이 업계 “충분한 유예 기간 확보 필요”
상태바
유럽 PFAS 규제가 뭐길래...디스플레이 업계 “충분한 유예 기간 확보 필요”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3.08.2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디스플레이 패널 및 소부장 국내업계 의견 취합
유럽화학물질청에 PFAS 규제 유예 의견서 제출
WDICC[사진=한국디스플레이협회]

EU(유럽연합)의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이 PFAS(과불화화합물) 전면 사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PFAS의 규제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도 영향을 끼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에 대응해 EU 당국에 디스플레이업계에 사용되는 PFAS 12종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는 “non-PFAS 기술의 필요성이 최근에서야 등장했다”면서, “급격한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적용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라고 했다.

PFAS는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의 소재 및 부품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업계에서는 EU의 PFAS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및 인프라 등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갑작스러운 사용 금지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여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용도에 따라 5년 또는 12년 기간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뒤 PFAS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FAS의 대체물질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EU가 제시한 13.5년(18개월+12년)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에 입을 모은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 종사하는 한 현직자는 “유럽 규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 PFAS 사용을 중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비췄다. 

한편, 디스플레이협회는 향후 WDICC(한·중·대만 디스플레이 협의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글로벌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업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