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부실기관취소 소송 패소...예보 주도로 매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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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부실기관취소 소송 패소...예보 주도로 매각 진행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8.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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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 금융기관 취소 소송 패소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이달 말 매각 재개
IFRS17 도입에 실적 개선 하반기 전망 밝아
[제공=MG손해보험]
[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결국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매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MG손보는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자본확충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경영개선계획도 구체성·효과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금융당국의 결정에 MG손보의 임원은 직무가 정지됐고, 정부가 선임한 관리인이 MG손보의 경영을 맡았다. 이에 JC파트너스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금융위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MG손보 매각 작업은 두 개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JC파트너스 주도의 자체 매각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공개 매각 방식이다. 하지만 두 매각 방식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기업의 인수의향서(LOC) 미제출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다만 하반기 매각 진행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차 매각 때보다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MG손보의 재무 상태가 대폭 개선됐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1분기 자본총계는 2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억원) 보다 2800억원 이상 개선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말 MG손보의 매각공고를 다시 낸 뒤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을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M&A(인수합병) 방식과 제3자 자산부채 이전(P&A)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3자 자산부채 이전(P&A)은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원매자는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MG손보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자본잠식도 개선됐고,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 절차가 진행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것은 매력적”이라며 “다만 법원 결정은 결국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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