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가입’에 사은품 한도 ‘20만원’까지?...보험제도 7월부터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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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가입’에 사은품 한도 ‘20만원’까지?...보험제도 7월부터 달라져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6.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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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보험사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가능
사은품 한도 최대 20만원...사고위험 낮추는 물품
이 밖에도 계약유지율 공시 등 여러 부분 달라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가입자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최대 20만원까지 제공하며,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여러 부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는 7월부터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방식(스마트폰으로 내용을 듣고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신 보험제도가 구축됐다.

하이브리드방식은 혁신금융을 신청한 일부 보험사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보험사가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안내와 동시에 설명서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TM(텔레마케팅) 모집 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음성만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채널은 비대면 문화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 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 제판분리 등으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도록 하되,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 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을 허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사은품 가격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보험사와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보험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등)은 20만원 혹은 연간보험료 10%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계약유지율도 추가로 공지한다. 현재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 지표로 중장기적인 만족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7월부터는 장기지표인 유지율을 추가 공시해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소규모 GA(법인보험대리점)와 관련된 제도도 바뀐다. 6개월간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GA)는 경영공시 의무를 면제받는다. 또 소속 보험 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GA는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이 5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 관련 규제도 조정한다.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사가 상각형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선임 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계리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파생상품 자산운용 비율 규제는 사후 방식의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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