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1분기 이자비용 '발목'에 수익성 급감...하반기 반전 가능성은?
상태바
SBI저축은행, 1분기 이자비용 '발목'에 수익성 급감...하반기 반전 가능성은?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6.15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분기 이자비용 1534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증가...수신경쟁 심화가 원인
연체율 1.54%, 고정이하여신비율 3.78%로 안정적인 관리
다만 금감원 '작업대출' 관련 기관경고 결정...신사업 분야 진출어려워
SBI저축은행.[사진=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올해 1분기 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5.9% 감소한 수치로 늘어난 이자비용과 충당금에 발목을 잡혔다. 다만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비껴가 하반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부동산PF 대출 악화와 연체율이 급증, 고위험군 대출 부실 위험 등 '저축은행 위기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SBI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SBI저축은행은 전년동기(901억원)대비 95.9% 감소한 3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총수익은 4379억원으로 지난해동기(3916억원)대비 11.7% 증가했고 이중 이자수익은 379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3129억원)보다 21.1% 늘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신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영향"이라며, "수신금리 경쟁이 심화해 예금금리 상승분 대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돼, NIM 상승폭 제한에 따른 순익 악화가 크다"고 말했다.
 
자기자본비율(BIS)의 경우 전년동기(14.36%)보다 0.98%p 하락한 13.39%로 집계됐으나 법정 규제비율인 8%과 금융당국 권고비율11%를 크게 상회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로 인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의 경우 5.1%이나 SBI저축은행의 경우 1.54%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비중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감독규정(8%)보다 낮은 3.78%로 집계됐다.
 
부동산PF대출 또한 매우안정적으로 관리중이다. SBI저축은행의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신용공여 규모는 1572억원이며, 요주의 대출채권의 경우 555억, 연체율 또한 0.21%에 불과하다.
 
이는 SBI저축은행의 전신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과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부실이 발생하면서 SBI홀딩스에 피인수됐다. 당시 SBI홀딩스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 작업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기관경고' 결정을 받아 향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경고는 중징계 중 하나로 이를 받은 금융사와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이번 징계는 금감원이 앞서 지난 2020~2022년 동찬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한 사안으로 SBI저축은행 외 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이 연루됐다.
 
작업대출은 대출 차주의 여력이 되지 않는데도 대출을 집행해주거나,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를 떼가는 사기 수법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연체율이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서는 낮으며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전날 미국 FOMC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실물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