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진 저작권 침해 논란 …’아키에이지워’ 소송으로 정점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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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진 저작권 침해 논란 …’아키에이지워’ 소송으로 정점 찍나?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3.04.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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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2023년 새해 시작과 함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키며 스팀에서 삭제되었다. 또 엔씨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카카오게임즈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엔씨와 카카오게임즈의 소송은 언젠가는 터질 내용이었다. ‘아키에이지워’가 ‘리니지2M’과 닮은 것은 사실이나, 카카오게임즈의 논리대로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으로 몰아간다면 소송에서 패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아키에이지 워'에서 엔씨의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엔씨는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은 지속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7일 엔씨소프트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키에이지워’는 송재경 사단의 ‘아키에이지’ IP이며, ‘리니지2M’ IP와는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다.

카카오게임즈 자료에 따르면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으로 지난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는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2021년 7월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웹젠의 ‘R2M’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엔씨가 11억 원의 배상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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