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2M’ 유사성으로 ‘아키에이지워’ 저작권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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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2M’ 유사성으로 ‘아키에이지워’ 저작권 침해 소송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3.04.0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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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리니지라이크라고 불리는 유사 게임 앞으로 줄어들까

엔씨소프트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3월 21일에 출시한 ‘아키에이지워’에서 자사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장르적인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리니지M’이 성공한 이후 이를 벤치마킹하여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덕분에 게임업계에서 소위 ‘리니지라이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해당 건에 대해 다수의 언론보도와 게임 사용자들이 지적하고 있어 사내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 IP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낼 결과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선이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해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리니지라이크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에 대해 ‘리니지라이크’라고 부르고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리니지’는 MMORPG라는 장르에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리니지’와 유사하게 게임을 제작하면 흥행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과거에도 ‘리니지’ 관련 IP 보호를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리니지M’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엔씨소프트의 소송은 과거 ‘리니지’를 탄생시킨 송재경 대표의 엑스엘게임즈를 겨냥해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관심이 높다. 송재경 대표는 과거 엔씨소프트 재직 시절 ‘리니지’를 제작하면서 국내 MMORPG의 기반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소송이 소위 인기 작품의 장점을 모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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