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된다...즉시 지급 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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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된다...즉시 지급 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2.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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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 적용
가상자산 계정도 즉시 지급 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피해금액 늘어나고 있다[출처=픽사베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피해금액 늘어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이 금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신고 시 가상자산 계정도 은행 계좌처럼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을 표적으로 한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해당 대책이 고객 자산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피해금액 이동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간편 송금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피해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파악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규모는 2020년 82억6000만원(305건)에서 지난해 199억6000만원(41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행 보이스피싱법상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사기범들은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은행연,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가상자산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전자 지갑으로 전송할 때 원화 입금 기준 최초 72시간,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도입할 것"이며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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