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리인하' 안내로 대출금리 최대 7.3%p↓...중저신용자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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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금리인하' 안내로 대출금리 최대 7.3%p↓...중저신용자 부담 줄어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3.01.3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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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20만 건 달해...신청 고객 32%, 중저신용 고객 40% 혜택 누려
[이미지=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기회를 먼저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 출범 1년 만에 금리인하요구 건수가 시중은행 대비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를 통해 금리인하를 받은 고객들은 최초 대출시보다 최대 7.3%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 혜택을 받거나, 신용점수가 최대 348점 개선되는 등 ‘크레딧 빌딩(Credit building)’ 효과도 누렸다.

토스뱅크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한 고객은 "고금리로 인해 이자 상환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토스뱅크에서 금리인하를 받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면서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3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토스뱅크의 전체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8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평균 금리인하 신청건수인 약 8만 건(상반기 3만9406건 기준) 대비 2.3배에 달한다.  

고객 수 기준으로는 총 8만6000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3명 중 1명(32.1%)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중저신용 고객들의 수용률이 높게 나타나며, 보다 높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명 중 2명(39.6%)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글로벌 시장 상황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안하고, 고객들이 손 쉽게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한 덕분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인하를 금융소비자로서의 ‘고객의 주권’이라고 판단,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에게 토스뱅크가 이를 먼저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은행 앱에서 숨겨진 항목을 힘들게 찾아들어가 신청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또 신청 후에도 직접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신용도 개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토스뱅크 고객들은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앱 내에서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토스뱅크로부터 먼저 알림을 받는다. 대출 계약 체결 후 취업이나 승진, 이직, 성실상환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된 경우다. 

토스뱅크는 알림받기에 동의해, ‘금리인하 알림’을 받고 신청한 고객은 2명 중 1명 이상(52%)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했다.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들은 최대 7.3%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렸다. 금리인하 대상 고객 평균 0.8%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KCB 기준 최대 348점(과거 기준 5개 등급)까지 신용도가 개선되며, ‘크레딧 빌딩’ 효과도 발생했다. 신용점수가 454점이었던 저신용 고객도 금리인하 신청 후 혜택을 받은 대상이 됐다. 

특히 중저신용 고객들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제2, 제3금융권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후 고객들이 금리인하를 신청, 토스뱅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용도 개선 효과가 발생했고, 이자비용 부담 절감과 함께 대출 한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토스뱅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A 고객은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475점이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서, 약 1개월 만에 토스뱅크로부터 금리인하 기회를 안내받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A 고객은 최초 금리 12.5%에서 8.3%로 4.2%포인트 금리가 낮아졌고, 신용점수는 100점 가량 상승했다.

금리인하가 거절된 고객들은 연소득이 감소했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신용점수가 하락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 제3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었다.

대출고객 2명 중 1명(50.7%)은 대출 실행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했다. 1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고객도 36.4%에 달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로서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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