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권 편입에 ‘몸풀기’ 나선 증권사…미래 먹거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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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제도권 편입에 ‘몸풀기’ 나선 증권사…미래 먹거리 될까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12.0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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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STO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
신한증권, 플랫폼 기술검증 나서…”선점작업”
“증권형 토큰 시가총액 180억 달러…새 먹거리”
[출처=한국축구협회]

증권형 토큰(STO) 시장의 제도권 편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국내 증권사들도 시장진입을 위한 몸풀기에 한창이다. 지난 5월 STO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금융위원회는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STO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과 손잡고 증권형토큰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검증(PoC)에 착수했다. 시장진입에 앞서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일종의 몸풀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경쟁사 KB증권은 이러한 검증 테스트를 끝마쳤다.

신한증권은 이번 검증을 통해 토큰 발행에서부터 청약, 유통을 아우르는 이른바 '웹3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PoC가 잘 진행된다면 단순 유통을 넘어 진출 가능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증권사가 STO 기술을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은 조각투자다. 가상화폐는 크게 증권형토큰, 비증권형토큰으로 나뉜다. 이 둘을 가르는 차이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가 여부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지급결제를 주된 목적으로 발행되는 비증권형토큰이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토큰의 발행목적은 자산유동화다. 이미 시중에 있는 기존 조각투자업자가 증권을 통해 실물자산을 유동화한다면 증권형토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디지털자산)으로 이를 유동화한다는 점이 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소유권을 보증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제3자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발행과 유통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접근성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처=키움증권]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은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와 손잡고 STO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 독점입점 등 향후 회사가 구축할 STO 플랫폼과의 다양한 협업을 고려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작업에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곳은 키움증권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료 청구권 조각투자 업체 ‘뮤직카우’, 미술품 ‘테사’, 부동산 ‘펀블’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를 뒤따라 SK증권이 ‘펀블’, ‘열매컴퍼니’ 등과 손잡고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달 선거가 예정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들도 이러한 STO 활성화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은 "주식 말고도 증권형 토큰, 그림 조각투자, 건물 조각투자 등의 창의적인 금융상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사장은 “증권형 토큰 등으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유연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이미 증권형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179억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아직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 죽은자산도 전 세계적으로 12경원으로 추산된다는 자료도 있다”며 “그동안 딜 소싱과 IB 업무에서 강점을 보인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각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제 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단계지만, 의미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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