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도용에 횡령까지...지역농협 관리·감독 소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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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도용에 횡령까지...지역농협 관리·감독 소홀 '도마 위'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2.11.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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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고객 정보 도용 및 횡령 구설
농협, 매년 재발 방지 약속에도 효과 미미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은 고객 정보 도용 및 횡령 이슈로 매년 수차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농협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수년간 횡령 및 유용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개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 횡령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권 중 유독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잦고 규모가 큰 것은 ▲낮은 처벌 강도 ▲내부통제 미흡 ▲단기실적에 치중된 성과평가제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위농협(지역농협)의 횡령액은 153억원에 달하며, 횡령 횟수는 59건으로 금융사 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횡령액은 29억원이고, 횡령 횟수는 15건이다. 

한 직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6차례에 걸쳐 39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약 49억여원을 몰래 대출, 횡령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농협 횡령 사례이다. 해당 직원은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피해액은 200억원대에 이른다. 

잇따른 지역농협 횡령사고 발생으로 농협의 내부 감시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농협 본점은 1115개로 모두 개별 법인이다.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 감사로 이 많은 법인을 관리·감독이 한계가 있다는 게 다수 업계의 시각이나 농협에서는 지역농협에 대한 정기 감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없다.

농협중앙회의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에는 횡령 액수가 1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농협의 자체 판단을 거쳐 고발하고 1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횡령 발생 시 사법기관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농협에서 42억원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한 배임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중 3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족명의로 무려 25억원을 부당대출한 사건에서는 9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횡령 사건이 단순히 회사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사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거액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진까지도 관련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농협 관련 횡령 이슈 대부분이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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