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주장에는 확답 피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말을 아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27회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가 단 한번도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가 보여주는 태도가 이렇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놓고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인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투자자들 가운데서 대두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주장을 놓고서는 확답을 피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론스타 책임론'을 놓고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 국내 금융정책 방향성에 전혀 맞지 않는 자문을 제시했다"며 "이 시기에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준비서면에 따르면 외국인에게는 비금융주력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국내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은행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법인 등 특수관계인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령 모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1600개를 넘겨 이를 모두 원래 방식대로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상임위원 역시 "당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 적용되냐는 질문에 힘들다고 답한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측에 불리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금재 기자 game@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