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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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오풍연 논설위원
  • 승인 2022.09.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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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넘어야 할 고비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정치 경험이 풍부해 난관을 잘 극복하리라 본다.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의원이기도 하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때부터 위원장 물망에 올랐었다. 이번에는 더 피할 수 없어 위원장을 수락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 위원장은 오는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또 다시 법원이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출범도 하지 못하고 내려와야 할 처지다. 일단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번과 사정이 좀 다른 만큼 법원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 주호영 체제 때와 달리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당헌당규도 바꿨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앴다고 하겠다.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 국면을 만들었다. 주 전 위원장이 임명했던 비대위원들도 모두 사퇴했다.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추석 연휴 이후 비대위원들을 임명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재차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유권해석의 길을 열어 재차 비대위 구성을 시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을 의결할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심문에서는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3, 4차 가처분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가 가처분 고비를 넘기면 일단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풀어야 할 일들이 많아 정 위원장의 정치력이 특별히 요구된다.

오풍연 논설위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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