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우에 침수차량 1만2천 대"···손보업계, "침수차량 불법유통 원천차단"
상태바
"역대급 폭우에 침수차량 1만2천 대"···손보업계, "침수차량 불법유통 원천차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8.2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침수전손차량, 폐차 처리 후 보험금 지급으로 불법유통 불가능
- 폐차이행확인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시행 중
- 중고차 구매 시 '무료 침수차량 조회' 확인·가능
지난 15일 침수차량 조치 관련 현장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제공=국토교통부]

 

이달초 수도권 일대 기록적 폭우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침수된 전손차량의 불법거래가 원천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25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침수전손차량에 대해 일괄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폐차이행확인제 등 침수전손차량이 국내 재등록·재유통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 후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때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국토교통부는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해 보험사로부터 침수전손차량 목록을 전달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제대로 폐차처리를 진행했는지 확인·추적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달 내 폐차 말소토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는 이 제도를 근거로 침수전손차량을 처분 시 폐차업자에게 폐차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해 해당 침수차량 목록을 관리·공유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는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차량의 차주가 전손처리자동차를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자동차관리법도 시행 중이다. 이런 절차로 인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침수전손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함께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토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전손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분손차량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토록 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추정 손해액 1549억원)이며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 58.6%로 집계됐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이달 23일까지 절반 수준으로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