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스크림 녹는데"... 폭염에 '실외·상온' 운반한 빙과업체 물류센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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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스크림 녹는데"... 폭염에 '실외·상온' 운반한 빙과업체 물류센터 논란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8.16 14: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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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경남지사 물류센터 '실외 상온' 상하차 작업 논란
식약처 "직접 조사 필요하지만 실외작업은 관련 법 위반 가능성 있어"
롯데제과 측 "소비자 피해 사례 없어... 사실 확인 후 곧 개선 조치할 것"

아이스크림 포장을 뜯었을 때 기본 형태가 변형됐거나 성에가 낀 상태인 경우가 있다. 아이스크림이 유통과정에서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 

한 대형 빙과업체 물류센터에서 냉동차량으로 아이스크림을 이동할 때 상온 상태로 운반된 사실이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제과 경남지사의 아이스크림 운반 과정에서 현행법상의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누적돼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제과 측은 이에 대해 “판매처, 소비자 등으로부터 피해사례가 없었다”면서도 “취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곧 개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는 아이스크림 제품이 실외 상온에서 운반되고 있다. ​​현행법은 빙과류 제품 유통 적정 온도를 영하18도로 규정하고 있다. 16일 기준 경남 창원 평균 온도는 영상 28도다.
[사진=제보]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제과 경남지사(이하 경남지사) 물류센터에서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가 적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실외 상온에서 운반돼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은 빙과류 운반 과정에서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화물차 운송뿐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상하차할 때도 적용된다. 아이스크림/빙과류는 영하 18도 이하가 기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적정기준을 영하 24도까지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실외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출고하자마자 제품이 녹기 시작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남지사 상하차 업무는 그룹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계약한 하청 운송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센터 관리시스템이 열악한 탓에 실외 상온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운송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인지해 왔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차량 문을 개방한 채 제품을 상차하다 보니 제품 변질을 막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롯데제과 경남지사에서 아이스크림 상차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 컨테이너벨트를 통해 제품이 차량에 입고 되고 있고 있으며(왼쪽), 차량 내부 온도는 27.5도로 측정되고 있다.(오른쪽) [영상 참고 : https://youtube.com/shorts/4el6XCygc3o?feature=share][자료=A씨 제공]
16일 롯데제과 경남지사에서 아이스크림 상차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 컨테이너벨트를 통해 제품이 차량에 입고 되고 있고 있으며(왼쪽), 차량 내부 온도는 27.5도로 측정되고 있다.(오른쪽)
[영상 참고 : https://youtube.com/shorts/4el6XCygc3o?feature=share]
[자료=제보]

실제 16일 <녹색경제신문>이 경남지사에서 상차작업 중인 차량을 확인한 결과 내부온도는 평균 27.5도였다. 이처럼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일부 기사들이 드라이아이스를 깨서 적재제품에 뿌리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녹색경제신문>은 먼저 해당 물류센터에서 운송 업무를 하는 A씨와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자초지종을 파악했다.

A씨는 “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 하청 운송업체를 비롯해 30여 대 차량이 경남지사에서 평균 300~400개 제품을 지역 대리점으로 운송하고 있다. 경남지사는 컨베이어벨트로 운반작업을 하는데 실외 상온에서 배송차량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제품이 녹을 수 밖에 없다. 냉동기를 가동해도 실외에서 차량 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니 의미가 없다. 일부 기사들이 제품 위에 드라이아이스를 뿌리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면서 “특히 대리점 동선이 같으면 합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 물건은 선입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도 품질 관련 불만이 있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다보니 쉬쉬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녹색경제신문>이 경남지역 한 대리점 피해 경험 여부를 취재한 결과 "할 말이 없다"며 대답 자체를 기피했다. 

이어서 A씨는 “경남지사 물류센터는 규모가 작아서 파렛트 채 물건을 적재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차작업을 진행하니 상차작업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온작업은 더 치명적”이라며 “상황이 이러하니 기사들 사이에서도 다른 물류센터로 이사를 가든지 냉동배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남지사 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경제신문>은 A씨와의 인터뷰와 자료를 근거로 식약처와 물류전문가 등에게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해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7조를 근거로 식품공전은 식품 운반에 대한 적정온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기준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직접 봐야 알겠지만 실외에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정온도인 영하 18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익명의 물류업계 전문가는 “실제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운송과정에서 완전히 실외온도를 차단하기 어렵고, 콜드체인 관리를 하는 냉장창고 조차도 근로자 건강문제를 고려해 보통 0~10도 정도로 운영된다”면서도 “다만 해당 영상에서는 실외 상온 상태에서 상차작업을 하는 만큼 온도이탈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생문제가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영업중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부산지사는 도크가 설치된 물류센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사진=제보]

식품 전문가들은 일찍이 아이스크림 유통과정에서 제품 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물류창고에 ‘도크(dock)’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도크는 제품 운반차량과 냉장창고를 연결해 상하차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실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실제 최근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빙과업체를 비롯해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업체가 도크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제과도 도크가 설치된 물류센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실제 부산지사 관할 부산북지점도 도크가 설치된 물류센터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운반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방한복을 입고 냉장창고 안에서 최대한 적정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상하차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경남지사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 및 개선책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롯데제과 측은 관련 사안이 사실이라도 아이스크림이 변질됐다면, 판매처 반품이 있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관련 지역에서 소비자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16일 <녹색경제신문>에 “경남지사 문제는 현재 본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아이스크림은 한번 녹았다가 얼면 원형유지가 어려워 판매처 반품이 있었을 것. 또 소비자 피해 사례도 없었다”면서도 “다만 관련 사안이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개선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적정온도뿐 아니라 실외 최대 노출시간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주의 ‘콜드체인 가이드라인’은 식품별 취급온도 외에도 노출한계도 규정하고 있다. 가령 빙과류는 영하 18도 모든 작업장에서 최대 20분까지 노출시간이 허용된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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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익 2022-12-10 15:12:35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안병욱 2022-12-10 15:11:22
사모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500만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