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 할인 종료시 소비자 부담 커진다"···물가상승에 6개월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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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세대 할인 종료시 소비자 부담 커진다"···물가상승에 6개월 또 연장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6.2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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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50%) 연말까지 연장
-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 고려해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 유지
- 본인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 종합적 고려해 전환 결정
보험업계는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출처=픽사베이]

 

보험업계는 이달 종료키로 했던 4세대 실손보험의 한시적 할인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만큼 금년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시 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은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되면서 최근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며 "본인의 의료이용 성향이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1월부터 이달 6월까지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50% 할인(1년간)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헤택을 제공해왔다.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부담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이 가속화 될 필요가 있어서다.

현재 기존에 판매된 1~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위험손해율이 130%를 초과하는 등 실손보험 전반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4세대 계약전환 할인혜택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20~30% 높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제도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출시됐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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