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찾은 돈이 12조원 넘어"···금융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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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찾은 돈이 12조원 넘어"···금융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적극 추진 방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6.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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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3조8351억원 주인 찾아···약 12조3천억원은 아직 미지급
- 숨은보험금 우편안내 추진, '내보험찾아줌' 간편청구 서비스 확대 예정
금융위원회

 

작년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약 12조3431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약 3조8000억원, 126만6000건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으나 아직도 약 12조3431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휴면보험금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미지급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권별로 지난해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회사가 3118억원(32만3000건)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 중도보험금이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이었다.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3431억원의 숨은 보험금 중에는 중도보험금이 약 8조54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만기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이 각각 약 3조1600억원, 약 6400억원 규모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등이 있다.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을 말하며,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등 다양하다. 

'내보험찾아줌' 시스템[제공=생.손보협회]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또한 같은해부터 행정안전부 협조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 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8월부터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 등이 안내대상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우편 알림톡 ,SMS 등으로 숨은 보험금을 이미 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보험찾아줌' 간편청구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 3분기에 보험수익자가 '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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