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 ‘美·韓·亞’ 대표 고발...“구글 모욕주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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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 ‘美·韓·亞’ 대표 고발...“구글 모욕주기 위한 것”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2.06.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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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장 제출
-“한국법 무시한 행위, 소비자들 통신 권리 침해한 것”
-추후 공정위 신고서 제출 예정...공정거래법 위반에 무게 실을 것
3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3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국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가 구글 미국 본사 및 한국지사, 아시아 각 대표를 상대로 인앱결제 강제 관련 경찰에 고발했다. 추후에는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에 무게를 싣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오전 10시 30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74.2%의 독과점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상세하게 규정한 법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라며, “국내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강제 행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글의 결제정책 수정과 철회를 이끌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올 3월부터 국회에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앱 내에서 제3자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결제방식 역시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앱 개발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이를 따르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앱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앱을 삭제한다는 변경된 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장 사무처장은 “결제정책 변경 행위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과 앱 개발자들에게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 많은 소비자의 통신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구글에 대한 처벌 행위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약하나, 이들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도 각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아시아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3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사진=녹색경제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 이후에도 구글이 결제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사무처장은 “구글이 현 결제정책을 계속 강행할 경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위반을 근거로 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에서 다루는 불공정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끌어낼 것으로 예상돼 이쪽으로 무게를 더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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