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전국 전세값 41% 올랐다...임대차 3법이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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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전국 전세값 41% 올랐다...임대차 3법이 주요인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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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녹색경제신문DB]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녹색경제]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약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에서 전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이러한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전세 불안의 주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이라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다. 그 다음으로는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56.81%)의 상승폭이 컸고,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이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문 정부의 전세가격 동향은 2020년7월부터 시행한 임대차3법(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면서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3 가량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서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ㆍ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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