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2.5배 '껑충'···삼성화재, "최고 속도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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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2.5배 '껑충'···삼성화재, "최고 속도 낮추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03.3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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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5배 증가, 사고 건수는 2.5배 늘어
- 최고 속도 하향 시(25→20km/h) 정지거리는 26%의 감소 효과
-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관리 방안도 수립해야
[출처=픽사베이]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심각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속도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고 경감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정지거리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혼잡한 도로 여건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 속도 햐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5배 증가한 가운데 사고 건수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기준 13개 전동킥보드 회원사의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말 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지난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2177건으로 2019년 878건 대비 약 2.5배 늘었으며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으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선 약 1만5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사고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킥보드 속도를 시속 15㎞ 이하로 낮춰야 심각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증가에 따라 보험업계의 최고 속도 햐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나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이며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69%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도에서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의 운행 가능 최고 속도는 25km/h로 보행 평균 속도 (4~5km/h)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km/h)보다 빠른 편이며 국내 여건 상 자전거 도로 주행 시 보행자 및 자전거와 같이 통행해야 하므로 속도 차이가 클수록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6개 업체의 최고 속도 관리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킥고잉'∙'씽씽'은 25km/h이며 '라임'과 '지쿠터'는 각각 22km/h, 20km/h였다. 

이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용자,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하향 시(25→20km/h) 정지거리는 26%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25km/h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20km/h 운행 시 약 5.2m로 조사됐다. 운행 속도가 15km/h 인 경우 정지거리는 4.5m, 10km/h는 2.4m였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해야 심각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공유서비스 업체의 경우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관리 방안 수립하고 최고 속도 하향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도 최고 속도를 20km/h로 우선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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