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파업] 복귀 첫날부터 택배노조 ‘태업’ 갈등 … 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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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복귀 첫날부터 택배노조 ‘태업’ 갈등 … 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 위반"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3.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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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중단하라" 대리점 vs "부속합의서 요구 말라" 노조
'부속합의서' 문제 원인,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해야

민주노총 전국태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공동합의문 도출과 함께 7일 업무복귀가 예정됐지만 첫날부터 ‘태업’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7일 CJ대한통운 운송차량이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준 기자]
7일 CJ대한통운 운송차량이 배송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용준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 지침을 하달했다”며 현재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을 포함해 울산, 경남 창원 등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점 연합은 택배노조의 태업행위는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 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태업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대리점이 부속합의서 포함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요구하면서 업무복귀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히려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 원청의 지시를 받고 표준계약서 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난 2일 마련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의 공동 합의문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대리점이 약속과 달리 부속합의서를 같이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계약 해지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조와 대리점연합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파업 재개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공동합의문이 체결되면서 이번 갈등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번 택배파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속합의서 관련 조치 사항을 합의문에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며 “부속합의서는 노조와 대리점 양측 모두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만큼 다시 정확한 해결방법을 합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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