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배달비 공시제', "치솟는 배달료 해법 아니다"... 이해관계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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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배달비 공시제', "치솟는 배달료 해법 아니다"... 이해관계자 한 목소리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2.03.0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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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배달비 공시제' 첫 시행
배달의민족 측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다"
시장경쟁 보다 '배달비 상한제' 필요 목소리도

정부가 치솟는 배달료 인상을 잡기 위해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매달 1회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간 가격비교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인데, 업계 이해관계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국내 주요 배달앱을 대상으로 첫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배달공시제는 국내 주요 배달앱 별 배달비를 정부가 매달 1회 공시하는 제도다. 시장경쟁을 통해 배달비 인하 효과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치킨과 떡볶이를 선제 공시한 후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배달공시제 시행주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처음으로 배달공시제를 시행하고 주요 배달앱(배달의 민족·쿠팡이츠·요기요)별 배달비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12~13일 서울 25개구별 각 1개동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 배달앱간 배달비는 최대 5500원까지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랑구 3~4km 이내 거리 '단건 배달'의 경우 배민1이 7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쿠팡이츠는 6000원, 요기요는 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협의회 관계자는 “각 앱들은 총 배달비가 거리, 시간, 날씨, 주문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 추가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달앱,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등 배달업계 주요 당사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배달앱은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고 배달대행업체는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평가다. 일부 음식점주 역시 배달료 인상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은 협의회가 발표한 중랑구 단건 배달료 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배민 관계자는 2일 “3km 이내 주문에서는 거리할증이 없어서 식당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이사례에 대해서는 “업주의 가게 운영 정책상 특수성이나 소비자의 특별한 니즈 등에 따라 금액 설정과 주문이 이뤄지지 배달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달원 부족 현상이라며 배달비 공시제는 근본해법이 아니라는 평가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 “배달원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라이더 확보를 위한 관련 업체간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경쟁을 더 유도하는 방식으로 배달비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비는 음식점주와 고객이 지불하는 만큼 배달비 공시제는 결국 플랫폼이 아닌 자영업자간 경쟁만을 유도할 뿐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배달비 공시 보다 배달료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모(32세)씨는 “배달비 비중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가격 내에서 음식점주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공시제는 결국 플랫폼과 대행업체는 놔두고 자영업자들간 경쟁을 유인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배달료를 시장경쟁에 맡기는 방식보다 상한제를 규정하는 등 더 적극적입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2일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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