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계약도 일부 부활 가능"···손해보험협회, 소비자 많이 묻는 상담사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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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계약도 일부 부활 가능"···손해보험협회, 소비자 많이 묻는 상담사례 모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2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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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4건 주요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 기존 불합리했던 약관 개선 내용 등 소비자 이해도 제고
- 보험사, 소비자단체 등 일선 상담현장에서 활용 기대
[제공=손해보험협회]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 이전에는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으로 현재는 일부 부활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지 않은 보험료가 많아 부담스런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킬 수 있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보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축적된 상담사례 중 주요한 건들을 선별해 이번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에는 일부 불합리했던 기존 약관이 개선됐거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8월 제1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한 이후 주요 사례들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해 이번 제2차 상담사례집을 선보였다. 이번 사례집은 26건을 추가 선정해 기존 사례집 38건에 더해 총 6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됐다.

발간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과거에는 아파트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주택의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타인이 다친 경우 주택 소유자(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상이 안됐지만 지난해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약관 중 '보험계약 전에 발병이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와 면책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조항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은 무효로 결정됐다.

손보협회에서는 이번 상담사례집을 보험회사 및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다양한 민원 등 소비자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지난 2019년부터 확대·운영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손해보험 전문상담 2027건을 수행했으며 특히 인터넷 손해보험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 만족도’가 시행 초기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상담센터는 현재 인터넷, 유선,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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