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부지+연접 민간부지 통합 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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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부지+연접 민간부지 통합 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1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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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은평구 구산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민간부지 통합개발 조감도 [사진=SH]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매입한 빈집 부지에 연접한 민간 부지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 사장은 “빈집을 활용한 민간 공공 연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노후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SH는 중랑구 면목동, 종로구 옥인동, 은평구 신사동, 종로구 묵정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에서 매입한 빈집 부지와 민간의 연접 토지를 결합한 ‘빈집(매입토지)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H 관계자는 이날 "은평구 구산동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업은 SH공사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이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2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예정인 민·공협력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H공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설계, 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공사 소유분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민간 소유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매입형), 민간사업자가 직접 분양 또는 임대(지분형)하는 유형으로 나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자율주택정비사업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주차대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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