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꼼꼼히 따져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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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꼼꼼히 따져야 돌려받는다
  • 노설희 기자
  • 승인 2021.12.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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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사는 부모님·장애인도 인적공제에 해당
- 올해부터 신용카드·기부금 추가 공제 혜택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매해 하는 연말정산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연말정산의 정확한 의미는 물론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차이를 제대로 알고 꼼꼼히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다.

◇ 매해 복잡한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는 이유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일정한 세율에 따라 미리 세금(기 납부액)을 정한다. 이후 연말이 다가와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 내역을 알게 되면 그때 정확한 세금, 즉 ‘결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즉,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정확히 계산된 실제 납부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공제액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따져보자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도 적어진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사람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된다.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과 장애인의 소득공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도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이면 연 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는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카드 소득공제다. 연봉의 25% 초과한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는 15%, 직불·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5% 더 사용했다면 증가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깎이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크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인 연금저축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6.5%, 550만원 이상은 13.2%이다. 최근 연말정산 혜택이 큰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입이 늘고 있다. 다만 IRP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월세를 선택한 세입자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은 월세 세액공제다. 무주택근로자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며,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다.

화재보험이나 암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설 학원을 제외한 교육비는 납부액의 15%를 공제 받는다. 미취학, 초··고의 경우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한도다.

◇​​​​​​​ 2021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덕분에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올해 시범 도입된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이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사에서 신청을 마치면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 내용을 확인 후 동의까지 마쳐야 회사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특정 정보가 있다면 삭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추가 5% 사용에 대한 10% 소득공제 외에, 기부금도 5%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들어간다.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이상은 35% 적용된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달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고, 남은 12월 동안 얼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가로 소득 공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세액 공제뿐 아니라 각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종류나 항목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노설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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