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조세 관련법안 통과…유경준/이상헌 ‘e스포츠 지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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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조세 관련법안 통과…유경준/이상헌 ‘e스포츠 지원’ 한 목소리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1.1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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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내년부터 e스포츠 게임구단을 창단하면 세제 혜택을 지원받게 됐다. 국내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경준/이상헌 의원은 e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이상헌 의원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10월 25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아프리카콜로세움 e스포츠 경기장에서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업계 각 대표들이 유승민 후보에게 e스포츠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했다.

이날 유승민 후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명실상부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몇몇 스타 플레이어를 제외하면 아직도 많은 선수들과 코칭스텝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들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e스포츠업계를 지원할 공약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e스포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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